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과 신고절차 정리: 연구전담요원 인원·자격, 연구공간, 사후관리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전담요원(인적 요건)과 연구공간·연구기자재(물적 요건)를 먼저 갖춘 뒤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선(先)설립 후(後)신고' 제도입니다. 벤처기업확인을 '연구개발유형'으로 받으려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하므로, 초기 스타트업과 예비 벤처기업에는 기술력 증명과 조세·인력·자금 지원의 출발점이 됩니다.
핵심 요약
- 연구전담요원 최소 인원: 창업 3년 이내 소기업 2명, 창업 3년 초과 소기업 3명, 벤처기업·연구원·교원 창업기업 2명, 중기업 5명 이상
- 연구전담요원 자격: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이 원칙이며,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디자인 분야에는 완화 특례가 있습니다.
- 연구공간: 고정 벽체와 별도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이 원칙이고, 소·중·벤처기업으로서 전용면적 50㎡ 이하이면 칸막이 구분도 인정됩니다.
- 신고: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에서 접수하며, 법정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 사후관리: 변동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 매년 4월 말 연구개발활동조사표 제출이 필요합니다.
주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연구전담요원을 겸할 수 없으며(창업 3년 이내 소기업 예외), 주거용 건물·무허가건물·가건물에는 연구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1. 기업부설연구소가 필요한 이유
벤처기업 유형 중 '연구개발유형'으로 확인을 받으려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연구소가 벤처기업확인의 필수 요건이 되는 경우입니다.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은 세액공제, 연구원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각종 정부 R&D 사업의 신청 자격과 가점도 부여받습니다. 또한 벤처확인을 받으면 연구소 인적요건 감면 혜택(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유지)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어, 연구소와 벤처확인이 서로 선순환하는 구조입니다.
관련 글: 「벤처기업인증 혁신성장유형 요건 및 실사 통과 가이드」
2. 연구전담요원은 몇 명이 필요한가
설립 전에 가장 먼저 점검할 사항은 상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수와 자격입니다. 최소 인원은 기업 유형과 창업 연차에 따라 다릅니다.
기업 유형 | 연구전담요원 최소 인원 |
|---|---|
창업 3년 이내 소기업 | 2명 이상 |
창업 3년 초과 소기업 | 3명 이상 |
벤처기업,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 기업 연차와 상관없이 2명 이상 |
중기업 | 5명 이상 |
다만,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전환된 기업은 1년간 3명 유예가 적용됩니다.
3.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연구전담요원은 자연과학·공학·이학·농학·의학 등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이 원칙입니다. 중소기업과 특정 업종에는 아래와 같은 완화 특례가 있습니다.
구분 | 자격요건 |
|---|---|
| 원칙 |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 |
| 중소기업 특례 ① | 자연계 전문학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연구개발 경력 2년 이상(3년제 전문학사는 1년 이상) |
| 중소기업 특례 ②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연구개발 경력 4년 이상 |
| 서비스·산업디자인 분야 특례 | 지식기반 서비스업이나 산업디자인 분야가 주업종인 경우, 비자연계(인문·사회·예체능 등) 학위 소지자도 인정 |
대표이사의 연구전담요원 겸직
대표이사는 경영업무를 겸하므로 원칙적으로 연구전담요원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예외.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의 대표이사가 학력 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겸직이 허용됩니다. 창업 3년이 지나면 대표이사를 연구원에서 배제하고 전담요원을 충원해야 합니다.
대학원생의 연구전담요원 등록
일반대학원 주간 석·박사 과정 재학생은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외. 야간 대학원생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석사과정생, 박사과정생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4대 보험 가입과 겸직 금지
연구전담요원과 보조원은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로서 4대 사회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영업·생산 등 다른 업무와의 겸직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4. 연구공간과 연구기자재 기준
연구공간은 사방이 고정된 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구분된 독립공간이 원칙입니다.
예외. 소기업, 중기업, 벤처기업으로서 연구공간 전용면적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고정 벽체 대신 칸막이(파티션)나 이동식 벽체로 다른 부서와 구분해도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공간 안에는 연구전담요원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실험장비 등 연구기자재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주의. 건축법상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주거용 건물), 무허가건물, 가건물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5. 설립 절차와 제출서류
기업부설연구소는 인적·물적 요건을 먼저 갖춘 뒤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선설립 후신고' 체계로 운영됩니다. 절차는 다음 네 단계입니다.
- 요건 구비: 연구인력 발령, 연구공간·기자재 세팅
- 온라인 설립신고 접수: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
- 서류 검토 및 보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처리, 10일 이내
- 인정서 교부: 온라인에서 직접 출력
신고 전 준비사항
- 연구전담요원 인사발령
- 연구소 현판 부착
- 연구공간 내 책상·기자재 배치
- 전체 도면 및 내부 상세 도면 작성
- 현판 및 내부 사진(전후좌우) 촬영
온라인 접수와 제출서류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에 접속해 기업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작성합니다.
구분 | 서류 |
|---|---|
| 지정서식(온라인 작성) | 인정 신청서,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연구기자재 현황, 연구개발인력 현황 |
| 첨부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 및 연구소 조직도, 전체 층 도면 및 연구소 내부 도면, 현판 사진 및 내부 전경 사진, 벤처기업확인서(해당 기업) |
처리기간과 인정서 발급
법정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서류 보완 요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온라인 시스템에서 별도 수수료 없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6. 설립 후 사후관리 의무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으로 끝나지 않으며, 사후관리 의무를 지켜야 인정이 유지됩니다.
- 30일 이내 변경신고: 연구원의 입·퇴사, 연구소 소재지 이전, 연구공간 면적 변경, 기업명·대표자 변경 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으면 회계 및 세액공제 추징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활동조사표 제출: 매년 4월 말까지 연구개발 실적과 투자 현황을 온라인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연구노트 작성·증빙 보관: 현장조사나 사후검증에 대비해 실제 연구개발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노트, 연구보고서, 사업계획서 등을 항상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주의. 연구전담요원 위장 등록이나 타업무 겸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직권취소(1년간 재신고 불가)와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정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초기 스타트업이 소규모 인원과 공간 특례를 활용해 기술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위 요건과 절차를 사전에 정확히 점검해 인정서 발급과 벤처기업확인까지 차질 없이 연계하시길 바랍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창업 2년 차 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이 몇 명 필요한가요?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창업 3년을 초과하면 3명 이상으로 기준이 올라가며, 벤처기업과 연구원·교원 창업기업은 기업 연차와 상관없이 2명 이상입니다.
Q. 대표이사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대표이사는 경영업무를 겸하므로 겸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의 대표이사가 학력 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창업 3년 경과 후에는 연구원에서 배제하고 전담요원을 충원해야 합니다.
Q. 파티션으로 구분한 공간도 연구공간으로 인정되나요?
소기업, 중기업, 벤처기업으로서 연구공간 전용면적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칸막이(파티션)나 이동식 벽체로 다른 부서와 구분해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방이 고정된 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구분된 독립공간이어야 합니다.
Q. 아파트나 빌라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상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주거용 건물), 무허가건물, 가건물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Q. 연구원이 퇴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구원의 입·퇴사, 연구소 소재지 이전, 연구공간 면적 변경, 기업명·대표자 변경 등 변동사항이 모두 대상이며, 신고가 늦으면 세액공제 추징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참고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 www.RND.or.kr
피엘(Fiel) 행정사사무소 · 일반행정사 김성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05-18, 지앤지비즈타워 702호
전화 010-3212-2339
본 글은 작성일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관계 법령·고시·공고 및 기관 기준은 개정되거나 업종·품목·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또는 계약 전에는 최신 공식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26. 10. 26. · 법령 기준일 2026. 10. 26. · 최종 검토일 2026. 10.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