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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대행 사례 마감 6일 전 착수해서 발급까지 성공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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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대행 사례 마감 6일 전 착수해서 발급까지 성공 완료

수행 사례 · 기업인증 · 예비사회적기업

마감 6일 전 착수,
일자리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까지

2026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대행 수행 사례

최종 확인일 2026-09-29 기준

✔ 사례 요약

  • 의뢰 기업: 경기도 소재 산업장비 수입·유통 및 제조 중소기업
  • 지정 유형: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제공형
  • 진행 기간: 2026년 7월 10일 착수 → 7월 16일 접수 → 2026년 8월 31일 지정
  • 지정 기간: 2026. 8. 31. ~ 2029. 8. 30.(지정일로부터 3년)
  • 진행 경과: 경미한 서류 보완 2회, 현장실사 및 대표자 발표(PT) 통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처음부터 계획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업무로 자문 업체의 인력 구성을 검토하던 중, 근로자 구성과 고용 형태가 일자리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요건과 잘 맞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대표님께 제안드렸고, 대표님이 바로 진행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날이 7월 10일, 접수 마감은 7월 16일이었습니다.

이 글은 그 6일 동안 무엇을 준비했고 어디서 시간이 걸렸는지, 그리고 비슷한 조건의 기업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수행 기록입니다.

이런 기업에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 취약계층 근로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는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검토해 본 적이 없는 기업
  • 주식회사 형태라 정관 요건이 걱정되는 기업
  • 공고 마감이 임박해 서류 준비 범위부터 파악해야 하는 기업

1. 왜 일자리제공형이었나: 요건 검토

일자리제공형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형입니다. 2026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경기도 공고 제2026-1754호)가 정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

공고 기준

유급근로자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 제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산정

취약계층 고용비율

전체 근로자 중 30% 이상

괜찮은 일자리

의무고용비율 해당 취약계층은 ① 최저임금 이상 ② 주 15시간 이상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고용조정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 없음

노동관계법령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 여부로 판단(위반사항 해소 포함)

대표자 교육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또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

제안 당시 판단

인력요건을 검토해 보니 A사의 근로자 구성과 고용 형태가 일자리제공형 요건과 잘 맞았습니다. 요건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갖춰진 고용 구조를 서류로 증명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점 때문에 마감이 촉박했는데도 진행을 권해 드렸습니다.

▸ 관련 글: 「2026년도 4차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기간과 인증요건 7가지·혜택 정리」

2. 6일간의 서류 준비

7월 10일(금) 착수를 결정하고 주말을 포함한 6일 동안 신청서류 전체를 마무리했습니다. 공고는 모든 신청서류를 접수일 이전에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므로, 발급·작성 순서를 역산해 일정을 짰습니다.

날짜

진행 내용

7월 10일(금)

제안 및 진행 결정, 공고문 기준 서류 목록 확정

7월 11~12일(주말)

주말 작업으로 신청서류 작성·정리 진행

7월 13일(월)

정관 긴급 준비 및 정관 변경 진행, 조직형태 증빙 발급

7월 14~16일

나머지 서류 마무리, 항목별 합본 후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수
(마감 7월 16일 18:00)

실제로 제출한 서류 목록입니다. 공고는 항목별로 하나의 PDF로 합본해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항목 번호 체계에 맞춰 파일을 구성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제출서류 목록: 지정신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사업계획서, 사실확인서, 정관, 노동관계법령 준수 확인서, 유급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휴가대장, 성희롱예방교육, 안전보건교육, E-러닝 이수증,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 개인 성명·상호가 포함된 파일명은 가림 처리했습니다.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곳: 노동관계법령 준수 서류

공고는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휴가대장, 연차 미사용 수당 산정내역, 성희롱 예방교육·안전보건교육 자료,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등을 요구합니다(⑦-1~⑦-33, 사업장 규모별로 해당 항목만). 제출한 서류에 한해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하는데도 제출하지 않아 검토가 불가하면 위법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가장 급했던 부분: 정관

A사는 예비사회적기업 요건에 맞는 정관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처럼 이윤배분 규정이 있는 조직은 공고상 다음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회적 목적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주된 목적 여부는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
  • 회계연도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 해산·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

7월 13일 정관을 긴급히 준비해 정관 변경을 진행했습니다. 정관 변경의 후속 절차는 접수 마감일 이후에 마무리되었지만, 공고상 신청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구성했고, 이 부분은 심사에서 문제없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적격 사례로 명시된 항목

공고는 부적격 사례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신청 제한기간 기산 시 횟수에 포함됩니다. 정관 정비가 가능한지, 일정 안에 어떤 서류로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는 기업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마감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4. 보완, 현장실사, 그리고 지정

접수 이후에는 공고가 정한 절차대로 진행되었습니다. 2026년 제2차 경기형 공고의 지정 절차는 신청·접수 → 요건 검토 및 서류 보완 → 현장실사 및 노동관계법령 검토 → 도 심사위원회 심사 → 선정결과 공고 순입니다.

  • 서류 보완 2회: 모두 경미한 보완이었고 기한 내 제출해 쉽게 통과했습니다. 공고상 보완 요청기간은 현장실사일을 포함해 3일에 한하며, 기한 이후 제출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현장실사와 대표자 발표(PT): 대표님이 직접 사업과 사회적 목적을 설명하셨고, 문제없이 통과했습니다.
  • 지정: 2026년 8월 31일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기간은 2029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지정유형 일자리제공형, 지정기간 2026년 8월 31일부터 2029년 8월 30일까지, 기업명·대표자·소재지·지정번호 가림 처리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5. 알아두시면 좋을 실무 포인트

김성래 행정사의 실무 TIP

  1. 인증은 "만드는 것"보다 "발견하는 것"일 때 빠릅니다. 이번 사례는 이미 갖춰진 고용 구조가 요건과 맞았기 때문에 6일 안에 가능했습니다. 반대로 요건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기업이라면 한 회차 뒤를 목표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준비하다 보면 의외로 막히는 부분은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근로 관련 서류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휴가대장, 교육 자료는 과거 기간(공고상 최대 3년)의 기록을 요구합니다. 평소에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서 일정이 무너집니다.
  3. 주식회사는 정관부터 확인하세요. 이윤 3분의 2 사용 조항과 공증 요건은 신청 직전에 알게 되면 가장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4. 지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공고상 지정 이후에는 지정요건 유지, 경기도 주관 교육 이수, 매년 5월 말까지 사업보고서 제출, 지정기간 중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등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 관련 글: 「피엘행정사사무소 예비사회적기업 수임료가 궁금하다면」

6. 자주 묻는 질문

Q. 일자리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의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공고 기준으로, 신청 직전 월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의무고용비율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은 최저임금 이상, 주 15시간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Q. 주식회사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법」에 따른 회사는 공고상 조직형태 요건에 포함됩니다. 다만 회사처럼 이윤배분 규정이 있는 조직은 회계연도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청산 시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기부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하고, 공증받은 정관을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Q. 신청 후 지정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2026년 제2차 경기형 공고 기준으로 신청·접수, 요건 검토 및 서류 보완, 현장실사 및 노동관계법령 검토, 도 심사위원회 심사, 선정결과 공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서류보완 요청기간은 현장실사일을 포함해 3일에 한하며, 기한 이후 제출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및 확인 경로

  • 경기도 · 「2026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경기도 공고 제2026-1754호, 2026-06-30)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seis.or.kr 지정신청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사회적기업 교육플랫폼 소셜클래스 — edu.seis.or.kr

※ 요건과 일정은 회차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회차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엘 FIEL 행정사사무소

우리 회사도 예비사회적기업 요건에 맞을까요?

현재 인력 구성과 고용 형태로 어떤 지정 유형이 가능한지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요건 충족 상태라면 공고 일정에 맞춰 서류 준비부터 지정 신청까지 지원합니다.

  • 지정 유형(일자리제공형 등) 적합성 검토
  • 정관 정비 방향 검토(이윤 사용·잔여재산 조항)
  • 노동관계법령 준수 서류 점검 및 정리
  • 사업계획서·사실확인서 작성 지원
  • 서류 보완 대응 및 현장실사 준비

피엘(Fiel) 행정사사무소 · 일반행정사 김성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05-18, 지앤지비즈타워 702호

전화 010-3212-2339 · fi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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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실제 수행 사례를 의뢰 기업이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이며, 작성일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관계 법령, 고시, 공고 및 기관 기준은 개정되거나 기업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실제 신청 전에는 해당 회차 공고와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26-09-29 · 최종 확인일 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