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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여행업 등록 요건 및 사업계획서

종합여행업 등록,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등록 요건부터 사업계획서까지

종합여행업 등록,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관광진흥법 제4조·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기준 정리

국내외 여행 상품을 내국인·외국인 모두에게 알선하려면 종합여행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건은 자본금 5,000만원 이상과 등록 가능한 용도의 사무실 확보이며, 실무에서 가장 많이 보완 요청을 받는 항목은 사업계획서의 여행알선계획입니다.

여행업 3종, 자본금 기준

유형

대상

자본금

국내여행업

국내여행 내국인

1,500만원↑

국내외여행업

국내외여행 내국인

3,000만원↑

종합여행업

내국인+외국인

5,000만원↑

사무실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어야 하고, 건축물대장 용도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사무소)인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독·공동주택, 창고, 공장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록 절차

  1. 사무실 확보 및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2.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상호 중복 여부 사전 확인)
  3. 사업계획서 작성 — 향후 3개년 여행알선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
  4. 자본금·부동산 증빙, 법인등기부등본(목적란 "여행업" 명시) 등 구비서류 준비
  5.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시청 관광진흥 담당 부서 접수·심사

처리기간은 통상 7일 내외(주말·공휴일 제외)로 안내되지만, 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과 정확한 처리기간은 관할 지자체마다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

온라인·플랫폼 기반 여행업체는 여행알선계획을 "국내/해외"로 뭉뚱그려 적었다가, 인바운드·아웃바운드·국내·항공권을 구분하고 국가별로도 세분하라는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업계획서상 사업 범위, 법인등기부등본 목적, 자본금 규모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미리 맞춰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온라인으로 여행상품을 팔고 있는데, 꼭 등록해야 하나요?

자체 기획 상품 알선이나 외국인 대상 판매(인바운드)를 계획한다면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만으로는 여행상품 계약체결·알선 업무를 수행할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사무실은 아무 곳이나 사용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사무소)인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며, 단독·공동주택이나 창고, 공장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광진흥법·시행령 별표1(등록기준)·시행규칙 |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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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엘(Fiel) 행정사사무소 · 일반행정사 김성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05-18, 지앤지비즈타워 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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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작성일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관계 법령, 고시, 공고 및 기관 기준은 개정되거나 업종·사업장 소재지·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또는 계약 전에는 최신 공식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26-07-17 · 최종 확인일: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