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건자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 정리 (feat. 목재판재/각재/합성목재)
목재건자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기준
목재판재 · 각재 · 합성목재 — 3개 품목 요건 완전 정리
나라장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거나 1,000만 원 이상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목재건자재는 경쟁제품 41번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목재판재 / 각재 / 합성목재 세 품목의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아래에서 품목별로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목재판재
직접생산 정의
원목을 용도에 맞게 제재한 것 중 두께가 7.5c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목재.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제재·가공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항목 | 내용 | 제출서류 |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표준산업분류 16101, 공장부지면적 1,000㎡ 이상) ③ 목재생산업 제1종 제재업 등록 |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 목재생산업 제재업 등록증 |
| 생산시설 | ① 제재기 ② 몰딩기 (5축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 |
| 생산인력 |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생산직 2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 (1개 이상 보험기업 증빙자료) |
| 생산공정 | 제재 → 가공 → 제품검사 → 포장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 기타 |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② 최근 1년 이내 원자재 구입실적 | 월별전기사용내역(한전확인) 매입세금계산서 |
각재
직접생산 정의
목재건자재(각재)의 직접생산은 원목을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제재, 가공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 항목 | 내용 | 제출서류 |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표준산업분류 16101, 공장부지면적 1,000㎡ 이상) ③ 목재생산업 제1종 제재업 등록 |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 목재생산업 제재업 등록증 |
| 생산시설 | ① 제재기 ② 갱립기 또는 몰딩기 (5축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 |
| 생산인력 |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생산직 2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 (1개 이상 보험기업 증빙자료) |
| 생산공정 | 제재 → 가공 → 제품검사 → 포장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 기타 | 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② 최근 1년 이내 원자재 구입실적 | 월별전기사용내역(한전확인) 매입세금계산서 |
합성목재
직접생산 정의
원재료【목질섬유(파우더, 섬유, 칩), 수지(열가소성수지)】와 첨가제(보강제, 기타 첨가제)를 구입하여 중간재(컴파운드)를 직접 생산하거나 외부로부터 중간재를 구입하여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압출성형, 냉각, 인취, 절단, 표시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
| 항목 | 내용 | 제출서류 |
|---|---|---|
| 생산공장 | 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한국표준산업분류 16212) ③ 목재생산업 제3종 제재업 등록 |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 목재생산업 제재업 등록증 |
| 생산시설 | <생산설비> ① 압출성형설비 ② 냉각설비 ③ 인취설비 ④ 절단설비 ⑤ 후 가공설비 ⑥ 표시설비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외주가능 설비 제외) ※ ③인취설비의 기능을 갖춘 범용(복합)설비 보유시 인정 ※ ⑤후 가공설비는 외주가능<검사설비> ① 치수측정기(강제줄자, 버니어캘리퍼스) ② 만능재료시험기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단, 강제줄자는 교정성적서 제출 제외) | — |
| 생산인력 |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 (1개 이상 보험기업 증빙자료) |
| 생산공정 | 압출성형 → 냉각 → 인취 → 절단 → 표시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
| 기타 | ① 최근 3년 이내 원·부자재 구입내역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 매입세금계산서 및 원산지표기 거래명세서 월별전기사용내역(한전확인) |
3개 품목 핵심 요건 비교
| 구분 | 목재판재 | 각재 | 합성목재 |
|---|---|---|---|
| 산업분류 | 16101 | 16101 | 16212 |
| 제재업 종류 | 제1종 | 제1종 | 제3종 |
| 공장부지 | 1,000㎡ 이상 | 1,000㎡ 이상 | 별도 면적 기준 없음 |
| 생산인력 | 2인 이상 | 2인 이상 | 3인 이상 |
| 핵심시설 | 제재기 + 몰딩기(5축↑) | 제재기 + 갱립기 또는 몰딩기(5축↑) | 압출성형설비 외 5종 + 검사설비 |
| 임차시설 | 불인정 | 불인정 | 불인정(외주가능 설비 제외) |
| 원자재 구입실적 | 1년 이내 | 1년 이내 |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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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05-18
지앤지비즈타워 702호 · 피엘 행정사사무소
13회 일반행정사
본 게시물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