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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건자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 정리 (feat. 목재판재/각재/합성목재)

목재건자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 정리 (feat. 목재판재/각재/합성목재)

목재건자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기준

목재판재 · 각재 · 합성목재 — 3개 품목 요건 완전 정리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3호 기준

 

나라장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거나 1,000만 원 이상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목재건자재는 경쟁제품 41번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목재판재 / 각재 / 합성목재 세 품목의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아래에서 품목별로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품목 01

목재판재

직접생산 정의

원목을 용도에 맞게 제재한 것 중 두께가 7.5c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목재.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제재·가공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항목내용제출서류
생산공장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표준산업분류 16101, 공장부지면적 1,000㎡ 이상)
③ 목재생산업 제1종 제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
목재생산업 제재업 등록증
생산시설① 제재기
몰딩기 (5축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생산직 2인 이상4대보험 가입증명
(1개 이상 보험기업 증빙자료)
생산공정제재 → 가공 → 제품검사 → 포장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기타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② 최근 1년 이내 원자재 구입실적
월별전기사용내역(한전확인)
매입세금계산서

 

 
품목 02

각재

직접생산 정의

목재건자재(각재)의 직접생산은 원목을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제재, 가공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항목내용제출서류
생산공장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표준산업분류 16101, 공장부지면적 1,000㎡ 이상)
③ 목재생산업 제1종 제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
목재생산업 제재업 등록증
생산시설① 제재기
갱립기 또는 몰딩기 (5축 이상)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생산직 2인 이상4대보험 가입증명
(1개 이상 보험기업 증빙자료)
생산공정제재 → 가공 → 제품검사 → 포장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기타①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② 최근 1년 이내 원자재 구입실적
월별전기사용내역(한전확인)
매입세금계산서

 

 
품목 03

합성목재

직접생산 정의

원재료【목질섬유(파우더, 섬유, 칩), 수지(열가소성수지)】와 첨가제(보강제, 기타 첨가제)를 구입하여 중간재(컴파운드)를 직접 생산하거나 외부로부터 중간재를 구입하여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압출성형, 냉각, 인취, 절단, 표시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

 

항목내용제출서류
생산공장① 사업자등록
② 공장등록 (한국표준산업분류 16212)
③ 목재생산업 제3종 제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
목재생산업 제재업 등록증
생산시설<생산설비>
① 압출성형설비 ② 냉각설비 ③ 인취설비
④ 절단설비 ⑤ 후 가공설비 ⑥ 표시설비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외주가능 설비 제외)
※ ③인취설비의 기능을 갖춘 범용(복합)설비 보유시 인정
※ ⑤후 가공설비는 외주가능
<검사설비>
① 치수측정기(강제줄자, 버니어캘리퍼스)
② 만능재료시험기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단, 강제줄자는 교정성적서 제출 제외)
생산인력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생산직 3인 이상4대보험 가입증명
(1개 이상 보험기업 증빙자료)
생산공정압출성형 → 냉각 → 인취 → 절단 → 표시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기타① 최근 3년 이내 원·부자재 구입내역
②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매입세금계산서 및 원산지표기 거래명세서
월별전기사용내역(한전확인)

 


3개 품목 핵심 요건 비교

구분목재판재각재합성목재
산업분류161011610116212
제재업 종류제1종제1종제3종
공장부지1,000㎡ 이상1,000㎡ 이상별도 면적 기준 없음
생산인력2인 이상2인 이상3인 이상
핵심시설제재기 + 몰딩기(5축↑)제재기 + 갱립기 또는 몰딩기(5축↑)압출성형설비 외 5종 + 검사설비
임차시설불인정불인정불인정(외주가능 설비 제외)
원자재 구입실적1년 이내1년 이내3년 이내

직접생산확인증명 대행 절차 및 수임료 바로가기 – 피엘(Fiel)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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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 행정사사무소

요건 갖췄다면, 이제는
증명서 발급이 남았습니다

서류 수집부터 SMPP 제출, 현장실사 대응까지
목재건자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대행해드립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05-18

지앤지비즈타워 702호 · 피엘 행정사사무소

                      13회 일반행정사

 

본 게시물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