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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종합쇼핑몰 mas 공통 요건

나라장터 MAS 등록, 시작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통 요건과 절차

나라장터 MAS 등록
시작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통 요건

다수공급자계약(MAS) · 조달청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최종 확인일 2026-08-28 기준

"우리 제품도 나라장터에 등록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놓치는 지점은 품목 분류의 차이가 아니라, 등록 전에 품목과 무관하게 공통으로 갖춰야 할 요건입니다

3줄 결론

물품식별번호 취득,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용평가등급 확인(또는 면제 사유 확인), 온라인 기본교육 이수는 품목 종류와 무관하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적격성평가에서는 규격서와 최근 1년 이내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 서류가 실제 신청 품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가 통과 여부를 좌우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약이행실적평가 등 사후관리가 이어지므로, 등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 이런 분들께 필요한 글입니다: MAS 등록을 처음 준비하는 제조·판매업체 실무자, 공고는 확인했지만 등록 전에 무엇부터 갖춰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담당자.


1. MAS(다수공급자계약)란

다수공급자계약은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공급하는 다수의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하여,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물품을 선택·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조달청이 개별 공급자와 단가계약을 맺고, 계약 기간 동안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재해 주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 등록 규모는 시기에 따라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정확한 최신 수치와 규정 개정 이력은 조달청 홈페이지(pps.go.kr)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공지사항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글: 「다수공급자계약(MAS) 신청 절차 총정리」에서 전체 신청 흐름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중에서도 신청 전에 놓치기 쉬운 공통 요건에 집중합니다.


2. 등록 전 공통 요건 4가지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든 아니든, 아래 4가지는 공통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구분

내용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거래범용 기업인증서로 나라장터에 업체 등록. 모든 조달 거래의 기본 전제입니다.

물품목록화
(물품식별번호)

물품식별번호가 없으면 적격성평가 자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부품명 분류가 실제 판매 제품과 일치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 평가 항목으로 활용됩니다. 창업 초기 기업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공고와 최신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 기본교육

신규 진입 업체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 제공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 — 물품식별번호상 세부품명과 실제 신청하려는 규격·모델이 일치하지 않아 적격성평가 단계에서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품목록화 신청 시점에 세부품명을 실제 생산·판매 품목과 정확히 맞추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가진단: 신청 전 4가지를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1. 입찰참가자격 등록 여부 — 전자거래범용 기업인증서로 나라장터 등록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물품식별번호 취득 여부 — 세부품명이 실제 판매 제품(모델·규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3. 신용평가등급 또는 면제 사유 — 등급을 이미 보유했는지, 창업 초기기업 등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4. 온라인 기본교육 이수 여부 — 신규 진입 업체라면 이수 완료 여부와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5. 규격서·시험성적서 사전 점검 — 시험성적서 발급일이 적격성평가 신청 시점 기준 1년 이내인지 미리 확인합니다.

3. 적격성평가, 서류가 판단 기준입니다

공통 요건을 갖췄다면 원하는 공고를 확인하고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신청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계약 체결을 원하는 각 품목에 대한 규격서와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이 핵심입니다.

  • 규격서는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수치와 사양 위주로 작성합니다 — 마케팅성 문구는 보완 요청의 원인이 됩니다.
  • 적격성평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평가 도중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상 결격사유(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자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적격성평가 통과 이후의 가격자료 제출·협상·계약체결 단계별 세부 절차는 「다수공급자계약(MAS) 신청 절차 총정리」에서 순서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고시·업무처리기준을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 관련 글: 다수공급자계약(MAS), 종합쇼핑몰 등록까지 직접 챙깁니다


4. 계약 체결 이후: 사후관리도 요건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조달청은 계약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종합쇼핑몰 거래 이력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등재 이후 납품·거래 관리 역시 계약 유지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물품식별번호와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바로 MAS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용평가등급 확인(또는 면제 사유 확인), 온라인 기본교육 이수까지 갖춰야 적격성평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창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용평가등급이 없어도 되나요?
A. 일정 사유의 창업 초기기업은 면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적용 여부는 개별 공고와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적격성평가에서 가장 많이 보완 요청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물품식별번호상 세부품명과 실제 신청 규격·모델의 불일치, 그리고 유효기간(통상 1년)이 지난 시험성적서가 대표적입니다.


공식 출처

  • 조달청 — 다수공급자계약(MAS) 안내: pps.go.kr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shop.g2b.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law.go.kr

등록 기업·품목 통계, 규정 개정 시행일 등은 개정 이력이 있는 항목이므로 신청 전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공지사항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IEL 행정사사무소

피엘(Fiel) 행정사사무소 | 일반행정사 김성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05-18, 지앤지비즈타워 702호

전화: 010-3212-2339

입찰참가자격 등록부터 물품목록화, 적격성평가 서류 정합성 검토까지 등록 전 단계를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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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작성일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관계 법령, 고시, 공고 및 기관 기준은 개정되거나 업종·품목·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또는 계약 전에는 최신 공식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26-07-21 · 최종 확인일: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