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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자 나라장터 이용 의무

보조사업 나라장터 의무 이용 기준. 금액별 계약 방법·예외·환수 정리

민간보조사업자(민간수요자)가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집행할 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이용 또는 조달청·지자체 위탁발주가 법령과 지침에 따라 강제됩니다.

기준 금액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제3항에 따라 추정가격 기준으로 물품·용역 2,000만 원 초과, 종합 건설공사 2억 원 초과, 전문공사 1억 원 초과, 기타 공사 8,000만 원 초과입니다. 기준 금액을 넘는 계약을 나라장터 없이 임의로 발주하면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으로 간주되어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최대 5배)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가유산 관련 공사 등 일부 사유는 중앙관서의 장의 인정을 받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나라장터 이용 의무 기준 금액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계약의 체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 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지정된 전자조달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표의 금액은 추정가격 기준입니다.

계약 구분

기준 금액 (초과)

근거

물품 및 용역 구매

2,000만 원 초과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제3항제1호

종합 건설공사

2억 원 초과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 제외)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제3항제2호

전문공사

1억 원 초과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제3항제3호

기타 공사

8,000만 원 초과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 공사 등)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제3항제4호

2. 기준 금액 초과 시 계약 방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보조사업자는 자체 수기계약이나 임의 자율계약을 진행할 수 없으며, 다음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조달청 중앙조달 요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을 직접 이용하여 계약 체결

3. 금액 구간별 계약 방식

지자체 보조금 및 관련 계약 매뉴얼상 세부 계약 방식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에서 강제 기준 금액은 1절 표의 계약 구분별 기준 금액을 말합니다.

추정가격 구간

계약 방식

2,000만 원 이하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 특례 대상은 5,000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2,000만 원 초과 ~ 강제 기준 금액 이하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G2B 또는 지방계약 전용 플랫폼 S2B 등)를 통한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 기준 금액 초과
(예: 전기공사 8천만 원 초과, 물품 2천만 원 초과 등)
조달청·지자체 위탁계약 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전자공개계약이 의무화됩니다.

관련 글: 「수의계약 사유와 견적 비교 실무 ㅡ 국고보조사업 담당자가 확인할 기준」

4. 나라장터 이용 의무의 예외 사유

예외. 다만, 다음의 특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인정을 받아 나라장터 의무 이용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국가유산(문화재)과 연계된 국가유산 관련 공사
  • 연구결과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 기타 사업의 성격상 전자조달 방식 적용이 곤란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

5. 위반 시 법적 효과

기준 금액(물품·용역 2,000만 원, 전기공사 등 기타 공사 8,000만 원, 전문공사 1억 원, 종합 건설공사 2억 원 초과)을 넘는 사업을 나라장터 없이 임의로 발주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으로 간주되어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 5배) 부과 대상이 됩니다.

6. 근거 법령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다음 법령과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에 준하는 투명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계약의 체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7. 자주 묻는 질문

Q. 보조금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 얼마를 넘으면 나라장터를 이용해야 하나요?

추정가격 기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조달청장에게 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나라장터(G2B) 직접 이용 중 하나의 방법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근거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제3항제1호입니다.

Q. 공사 계약은 구분별로 기준 금액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종합 건설공사는 2억 원 초과(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 제외), 전문공사는 1억 원 초과,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 공사 등 기타 공사는 8,000만 원 초과입니다. 근거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입니다.

Q.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업체를 정해 체결할 수 없나요?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은 자체 수기계약이나 임의 자율계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장에게 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나라장터 직접 이용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Q. 나라장터 이용 의무에 예외가 있나요?

있습니다. 국가유산(문화재)과 연계된 국가유산 관련 공사, 연구결과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그 밖에 사업의 성격상 전자조달 방식 적용이 곤란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인정을 받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을 나라장터 없이 임의로 발주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으로 간주되어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 5배) 부과 대상이 됩니다.


피엘행정사사무소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자체조달 물품구매, 용역 수의계약, 공사 중앙조달 등의 자문과 대행을 진행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체 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막막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피엘(Fiel) 행정사사무소 · 일반행정사 김성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05-18, 지앤지비즈타워 702호

전화 010-3212-2339

본 글은 작성일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관계 법령·지침·공고 및 기관 기준은 개정되거나 사업의 성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에 적용되는 계약 방식과 금액 기준은 보조금 교부조건 및 소관 기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26. 10. 12. · 최종 검토일 2026.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