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11월 6일 마감까지 준비할 요건과 서류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22일 공고 제2026-456호로 2026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28일(월)부터 11월 6일(금) 18:00까지이며, 지정심사는 12월 중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 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합니다.
본 글은 공고 원문을 기준으로 지정요건,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작성 포인트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을 직접 준비 중이거나 대행 여부를 검토 중이라면, 지정을 받기 위해 요구하는 수준을 먼저 가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공고 한눈에 확인 (개요)
| 공고 번호·일자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56호 (2026. 9. 22.) |
| 신청대상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
| 신청기간 | 2026. 9. 28.(월) ~ 11. 6.(금) 18:00 ※ 마감일시 이후 신청 불가 |
| 지정심사 | 12월 예정 (신청 건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개최 가능) |
| 접수처·접수방법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서식별·구비서류별 PDF로 저장하여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 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 문의 | 주무센터(서울인천센터) 02-467-2514, 2502 / 지역센터 대표 1551-2024 / 시스템 오류 1661-4006 |
2. 지정요건 — 6가지와 입증 포인트
공고가 정한 세부 지정요건은 다음 6가지입니다. 각 요건별 세부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이 준용됩니다.
①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포함)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해당됩니다.
② 사회적 목적 실현 — 5개 유형 중 하나
조직의 주된 목적이 아래 중 하나여야 하며, 해당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형 | 정량기준 |
|---|---|
| 일자리제공형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 반드시 취약계층을 고용 |
| 사회서비스제공형 |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
|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 이상 |
| 지역사회공헌형 | (가) 지역 자원 활용 — 지역 거주 취약계층 고용 또는 수혜 비율 20% 이상 (나) 지역 사회문제 해결 — 주된 목적 부분 수입/지출이 전체의 40% 이상 (다) 사회적 목적 조직 지원 — 주된 목적 부분 수입/지출이 전체의 40% 이상 |
| 기타(창의·혁신)형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취약계층의 범위와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며, 저소득자(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고령자(55세 이상),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장기실업자, 노숙인,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희귀난치병 치료자, 여성가장, 난민, 자립준비청년 등)이 포함됩니다.
③ 영업활동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다만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될 수 있습니다.
④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해당 조직)
「상법」상 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면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청산 시 기부한다는 규정을 정관 등에 기재해야 합니다.
⑤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되지 않습니다. 적용기준은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동안의 위반여부이며, 위반사항 해소 여부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 1일에 신청한 경우, 1월 20일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었고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요건 미충족입니다. 2월 20일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있었더라도 이후 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되었다면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준수 대상 고용노동관계법령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법·임금채권보장법·산업안전보건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중대재해 처벌법(제6조·제7조에 한함) 등 19개 법률에 이릅니다.
⑥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 교육 이수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또는 관련 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3. 제출서류 — 서식과 입증 포인트
제출서류는 신청서식,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사회적 목적 실현, 정관·규약, 영업수입, 기타의 7개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 증빙서류 |
|---|---|
| 신청서식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신청서(별지 제2호의9),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사회적목적실현 사실확인서(별지 제2호의2~6) — 5개 유형 중 택1 |
| 조직형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해당 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 유급근로자 (해당 시) |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의7), 근로계약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급여대장,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별지 제2호의11),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기타 사회적 목적 관련 증빙서류 — 취약계층 확인 필수 |
| 정관·규약 | 정관 또는 규약 사본(공증 필수), 정관 제·개정 허가 공문 |
| 영업수입 | (가)결산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증빙 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클릭) |
| 기타 |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확인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6호),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항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8, 대표자 직접 작성), (해당 시) 창업경영지원 전문기관 추천서 및 관련 참고자료 |
주의. 정관·규약 사본은 공증을 받은 자료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사단법인·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민간단체 등 정부부처에서 별도로 정관 제·개정 허가를 받는 조직형태의 경우, 정관 제·개정에 대한 정부의 허가 공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8)는 반드시 대표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로 보아 지정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될 수 있습니다.
4. 사업계획서 — 3장 이내, 수치 중심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는 기업 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 및 달성 전략, 수익확보 수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계획 위주로 작성합니다.
공고는 작성 원칙으로 다음을 명시합니다. 추상적인 표현은 심사 시 감점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수치 위주로, 제3자 입장에서 이해 가능하도록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서식 자체는 기업개요, 인증요건 충족계획(사회적 목적 실현유형·조직형태·근로자 고용계획·의사결정 구조·정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사업 목적·사업 내용·사업 역량·사업 목표),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1~3년차), 기타 추진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셀프 신청과 대행, 판단 기준
셀프 신청으로 충분한 경우와 대행을 검토할 가치가 있는 경우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셀프 신청이 가능한 경우. 사회적 목적이 정관에 이미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자료가 이미 정리되어 있으며, 최근 6개월간 고용노동관계법령 위반 이슈가 없고, 대표자가 사업계획서를 수치 중심으로 직접 쓸 시간이 확보되는 경우입니다.
대행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정관을 처음 개정·공증해야 하는 경우, 취약계층 유형별 입증 서류를 당사자로부터 수집·정리할 실무 인력이 없는 경우, 지정 유형(일자리제공형·사회서비스제공형·혼합형·지역사회공헌형·기타 창의혁신형) 중 어떤 유형이 자사에 가장 유리한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계획서를 심사자 관점에서 작성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입니다.
피엘(Fiel) 행정사사무소는 경기형(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완료 사례와 충청남도(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등 다양한 실무적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관·공증·취약계층 입증·사업계획서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대행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마감은 언제인가요?
2026년 11월 6일 금요일 18:00에 마감되며, 마감일시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정심사는 12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신청 건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최될 수 있습니다.
Q. 유급근로자가 아직 없거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에 따르면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영업활동은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Q.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부처형과 지역형의 중복 지정은 불가하며, 타 부처 간 중복 지정도 불가합니다. 동시 신청하여 두 유형 모두 지정될 경우, 지정 공고일이 앞선 유형만 유효하고 후에 공고된 지정은 당연 취소됩니다.
Q.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기업 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 및 달성 전략, 수익확보 수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계획 위주로 작성합니다. 추상적인 표현은 심사 시 감점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수치 위주로 제3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7. 참고 법령·공식자료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56호 「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2026. 9. 22.)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조·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62호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2025. 10. 17.)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 — www.seis.or.kr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www.socialenterprise.or.kr
- 고용노동부 — www.moel.go.kr
피엘(Fiel) 행정사사무소 · 일반행정사 김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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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작성일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관계 법령·고시·공고 및 기관 기준은 개정되거나 업종·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최신 공식 기준(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56호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26. 10. 7. · 법령 기준일 2026. 9. 22. · 최종 검토일 2026. 10.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