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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등록 대행 행정사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확인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요건. 전문건설업 대행 행정사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려면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기술인력 2명 이상,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적법한 사무실 네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별도로 요구되는 특수 장비는 없습니다.

자본금은 통장 평균잔액과 더불어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하며, 법인과 개인의 기준 금액은 같습니다. 이 글은 네 가지 요건을 신청 전에 확인할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기준

증빙

자본금

법인·개인 공통 1억 5천만 원 이상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

기술능력

상시 근무 기술인력 2명 이상경력·자격 증명, 고용 관련 서류

전문건설공제조합

법정 자본금의 25% 이상 60% 이하 예치 또는 담보 제공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

사용승인을 받은 적법한 건축물 내 독립된 사무 공간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1. 자본금 요건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증명은 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발급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로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

등기부상 납입자본금이 1억 5천만 원이어도 기업진단에서 인정되는 실질자본금이 부족하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산성이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으면 진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자나 입금 전에 진단기관과 인정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진단 시점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기술능력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 근무 기술인력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신청 전에 각 인력의 건설기술인 경력 신고 상태, 자격 종목의 해당 여부, 다른 업체와의 겸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시 근무 여부는 고용 관련 서류로 확인되므로, 입사 시점을 미리 맞춰야 합니다.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지정 금융기관에 법정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60 이하 범위의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예치 금액과 방식에 따라 자본금 구성이 달라지므로, 기업진단과 맞물려서 계획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예치한 자금이 진단상 자본금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시설·장비: 사무실

별도의 필수 보유 장비 규정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적법한 건축물) 안에 독립된 사무 공간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해당 호실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마친 뒤 용도 문제로 사무실을 다시 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 시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준비 순서

  1. 사무실 용도 확인 및 임대차계약
  2. 기술인력 2명 확보와 경력·자격 정비
  3. 자본금 구성 설계 후 기업진단 의뢰
  4. 보증가능금액 예치 및 확인서 발급
  5. 등록 신청서류 제출

네 가지 요건이 전부 준비되어 있으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자본금과 예치 금액은 기업진단 전에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단기준일 및 신청일이 맞지 않으면 다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이며, 회계사·세무사·전문경영진단기관이 발급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로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합니다.

Q.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하고 어떤 자격이어야 하나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중 상시 근무하는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Q. 사무실은 아무 건물이나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적법한 건축물 안에 독립된 사무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7. 공식 출처


자본금 구성, 기업진단 준비, 기술인력 확인, 사무실 용도 검토부터 등록 신청까지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가 불확실하면 계약과 증자 전에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피엘(Fiel) 행정사사무소 · 일반행정사 김성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05-18, 지앤지비즈타워 702호

전화 010-3212-2339

본 글은 작성일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관계 법령·고시·공고 및 기관 기준은 개정되거나 업종·품목·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또는 계약 전에는 최신 공식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26. 10. 8.